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 저축계좌 (2024 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liesther 2024. 5. 1.
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올해 신규가입자 4만4천명(잠정)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주거,창업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령

만 19~34세 이하 (차상위 이하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소득

현재 근로 소득중 이면서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3년간 본인적립금 (매월 10 만원)에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30만원)을 합하여 지원하며

그외 은행이자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3년후 만기시 

    10만원 ×3년(36개월) + 정부지원금 10만원 ×3년(36개월) = 720만원 +은행이자

*정부지원은 대상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상이함

반응형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주민센터 접수 가능

대리접수가능 (가구원 등)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입자 필독사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교육이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교육관리>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중 원하시는 교육으로 이수해주세요.

-이수 완료한 교육은 수강완료일자의 다음 날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 이용 안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