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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liesther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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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요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1년에 1번)과 반기신청(1년에 2번)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각 소득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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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근로.사업.종교인 사업자 모두가능.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신청 : 국세청 홈텍스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 (토.일.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만큼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